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08.12.17] [국토해양부령 제79호, 2008.12.17,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02-2110-82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보고)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의 요지와 기본계획서의 열람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사실을 보고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제4조 (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1. 당해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및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요약 3.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제4조의2 (간이공작물) 영 제13조의4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본조신설 2006.6.7] 제5조 (안전진단의 신청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②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가.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나.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내하력)에 관한 사항 다.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2. 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가.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나.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다. 수변전,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3.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가. 유지관리비용 나. 보수ㆍ보강비용 다.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 4. 도시미관ㆍ재해위험도ㆍ환경성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5. 종합평가의견 제6조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 (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7>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5. 삭제 <2008.12.17> 6.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7.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9. 건축계획,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0.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②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③ 영 제2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말한다. <신설 2008.12.17> 제8조 (주민대표회의 구성통보)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 구성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영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장 선임동의서 제9조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하며, 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정관등 2.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5.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와 그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 정비구역(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시행인가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자.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2. 사업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 가.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의 사항 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ㆍ중지ㆍ폐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2. 관리처분계획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 :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제12조 삭제 <2008.12.17> 제13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ㆍ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제14조 (시공보증) 법 제51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라 함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호의 1의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3.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제15조 (준공검사 등) ①영 제5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건축물ㆍ정비기반시설(영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②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56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라 함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2. 도시환경정비사업외의 정비사업의 경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제16조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ㆍ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②공동구에 수용될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의 관리자(이하 "공동구점용예정자"라 한다)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의한다. ③시행자는 법 제2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법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고시일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공동구의 관리) ①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는 시장ㆍ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②시장ㆍ군수는 공동구 관리비용(유지ㆍ수선비를 말하며, 조명ㆍ배수ㆍ통풍ㆍ방수ㆍ개축ㆍ재축 그 밖의 시설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부담비율은 점용면적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③공동구 관리비용은 연도별로 이를 산출하여 부과한다. ④공동구 관리비용의 납입기한은 매년 3월 말일까지로 하며, 시장ㆍ군수는 납입기한 1월 전까지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회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금의 납입기한은 3월 말일과 9월 말일로 한다. 제18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①법 제69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7.12.13>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 2. 삭제 <2006.8.7> 3.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4.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협약서(영 별표 4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제19조 (등록수수료) 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 1건당 1만원으로 하되, 수입증지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제20조 (추진실적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완료의 실적을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제21조 (자료의 제출 등)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야여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②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조사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전까지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 (자료의 공개 및 열람)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하는 방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17] 부칙 <제79호,2008.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안전진단신청서 │처리기한 ┃ ┃ ├─────────┨ ┃ │30일 ┃ ┠─┬─────────┬──────────────┴─────────┨ ┃신│추진위원회의 명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청├───┬─────┼────┬──────┬────────────┨ ┃인│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소 │ (전화) - ┃ ┃ ├───┴─────┼────────────────────────┨ ┃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전화) - ┃ ┠─┼─────────┼────────────────────────┨ ┃기│대지위치 │ ┃ ┃존├─────────┼───────┬─────┬──────────┨ ┃ │사업계획승인일 │ │사용검사일│ ┃ ┃건├─────────┼───────┼─────┼──────────┨ ┃축│착공일 │ │준공일 │ ┃ ┃물├─────────┼───────┼─────┼──────────┨ ┃ │설계자 │ │시공자 │ ┃ ┃ ├─────────┼───────┼─────┼──────────┨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 ┃ ├─────────┼───────┼─────┼──────────┨ ┃ │연면적 │㎡ │용적률 │% ┃ ┃ ├─────────┼───────┼─────┼──────────┨ ┃ │동수 │ │세대수 │ ┃ ┃ ├─────────┼───────┼─────┼──────────┨ ┃ │구조방식 │ │난방방식 │ ┃ ┃ ├─────────┼───┬───┼─────┼───┬──────┨ ┃ │동고유번호 │동명칭│연면적│동고유번호│동명칭│연면적 ┃ ┃ │ │및번호│(㎡) │ │및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사유 │ ┃ ┃ │ ┃ ┃ │ ┃ ┃ │ ┃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 ┃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군·구(안전진단 담당부서) ┃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조사및검토 │◀ │ ▶│시·도지사 │┃ ┃ │ │ │ ─────┼─ │사전평가(필요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 │실시여부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진단기관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진단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진단결과검토│(한국시설안 │ ┃ ┃ │ │(필요시) │전기술공단, │ ┃ ┃ │ │ │한국건설기 │ ┃ ┃ │ │ │술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 │주택재건축시행 │ │ ┃ ┃│ │ ─┼──┤여부결정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12.17> (앞쪽)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처리기한 ┃ ┃ ├─────┨ ┃ │30일 ┃ ┠───────────────┬──────────────────┴─────┨ ┃사업구분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 │□주택재개발사업 ┃ ┠────┬──────────┼────────────────────────┨ ┃신청인 │추진위원회의 명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 ┃ ┃ ├────┬─────┼───┬──────────┬─────────┨ ┃ │대표자 │성 명 │ │생년월일 │ ┃ ┃ │ ├─────┼───┴──────────┴─────────┨ ┃ │ │주 소 │ ┃ ┃ │ │ │(전화: ) ┃ ┠────┼────┴─────┼────────────────────────┨ ┃추진 │설립 목적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 ┃위원회 ├──────────┼────────────────────────┨ ┃설립 │주된 사무소의 │ ┃ ┃내역 │소재지 │(전화: ) ┃ ┃ ├────┬─────┼───┬───────────┬────────┨ ┃ │사업시행│구역 명칭 │ │구역 면적 │(㎡) ┃ ┃ │예정구역├─────┼───┴───────────┴────────┨ ┃ │ │위치 │ ┃ ┠────┼────┼─────┴──────────────┬───┬─────┨ ┃동의 │토지등 │ 명 │동의율│% ┃ ┃사항 │소유자 │(토지소유자 : 명) │ │(동의자 수┃ ┃ │수 │(건축물소유자 : 명) │ │/토지등소 ┃ ┃ │ │(지상권자 : 명) │ │유자 수) ┃ ┃ │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 │ ┃ ┃ │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 ┃ ┃원회의 설립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 │없음 ┃ ┃ └─────┨ ┃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 4.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ㆍ군ㆍ구(정비사업조합 담당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승 인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12.17> (앞쪽)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서 │처리기한 ┃ ┃□ 도시환경정비사업 ├──────┨ ┃ │30일 ┃ ┠───┬──────────┬─────────────────┴──────┨ ┃신청인│조합 명칭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가칭) ┃ ┃ ├────┬─────┼───────┬─────┬──────────┨ ┃ │대표자 │성 명 │ │생년월일 │ ┃ ┃ │ ├─────┼───────┴─────┴──────────┨ ┃ │ │주 소 │ (전화: )┃ ┠───┼────┴─────┼────────────────────────┨ ┃조합 │설립 목적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 ┃설립 ├──────────┼────────────────────────┨ ┃내역 │주된 사무소의 │ (전화: )┃ ┃ │소재지 │ ┃ ┃ ├────┬─────┼────────┬─────┬─────────┨ ┃ │사업시행│구역 명칭 │구역 │구역 면적 │(㎡) ┃ ┃ │예정구역├─────┼────────┴─────┴─────────┨ ┃ │ │위치 │ ┃ ┃ ├────┼─────┼──────┬─────────────────┨ ┃ │조합원 │명 │사업시행인가│구역지정 고시일( 년 월 일)┃ ┃ │수 │ │신청예정시기│부터 ( ) 이내 ┃ ┠───┼────┼─────┴──────┴──────┬───┬──────┨ ┃동의 │토지등소│명 │동의율│% ┃ ┃사항 │유자 수 │(토지소유자 : 명) │ │(동의자수/ ┃ ┃ │ │(건축물소유자 : 명) │ │토지등소유 ┃ ┃ │ │(지상권자 : 명) │ │자 수) ┃ ┠───┴────┼──┬────────────────┼───┼──────┨ ┃정비사업 │명칭│ │대표자│ ┃ ┃전문관리업자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ㆍ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설립인가의 경우 ├─────┨ ┃ │없음 ┃ ┃ └─────┨ ┃ 가. 조합정관 ┃ ┃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 ┃ 마.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 ┃ ┃자의 선임동의서 ┃ ┃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 ┃ ┃하는 서류 ┃ ┃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주택건설 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 ┃ ┃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 ┃ ┃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아. 건축계획, 주택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 ┃ ┃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경우만 ┃ ┃해당합니다) ┃ ┃ 자.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 ┃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ㆍ군ㆍ구(정비사업조합 담당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인 가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12.17> (앞쪽)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서 │처리기한 ┃ ┃ ├───────┨ ┃ │30일 ┃ ┠───┬──────────┬─────────────────┴───────┨ ┃신청인│조합 명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칭) ┃ ┃ ├────┬─────┼───────┬─────┬───────────┨ ┃ │대표자 │성 명 │ │생년월일 │ ┃ ┃ │ ├─────┼───────┴─────┴───────────┨ ┃ │ │주 소 │ (전화: ) ┃ ┠───┼────┴─────┼─────────────────────────┨ ┃조합 │설립 목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 ┃ ┃설립 ├──────────┼─────────────────────────┨ ┃내역 │주된 사무소의 │ (전화: ) ┃ ┃ │소재지 │ ┃ ┃ ├────┬─────┼────────┬─────┬──────────┨ ┃ │사업시행│구역 명칭 │구역 │구역 면적 │(㎡) ┃ ┃ │예정구역├─────┼────────┴─────┴──────────┨ ┃ │ │위치 │ ┃ ┃ ├────┼─────┼──────┬──────────────────┨ ┃ │조합원 │명 │사업시행인가│구역지정 고시일( 년 월 일) 또는 ┃ ┃ │수 │ │신청예정시기│조합설립인가신청일( 년 월 일) ┃ ┃ │ │ │ │부터 ( ) 이내 ┃ ┠───┼────┼─────┴──────┴──────┬───┬───────┨ ┃동의 │토지등소│명 │동의율│% ┃ ┃사항 │유자 수 │(토지소유자: 명) │ │(동의자수/ ┃ ┃ │ │(건축물소유자: 명) │ │토지등소유 ┃ ┃ │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 │자 수) ┃ ┃ │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 │ │ ┃ ┠───┴────┼──┬────────────────┼───┼───────┨ ┃정비사업 │명칭│ │대표자│ ┃ ┃전문관리업자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재 ┃ ┃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설립인가의 경우 ├──────┨ ┃ │없음 ┃ ┃ └──────┨ ┃ 가. 조합정관 ┃ ┃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 ┃ 마.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 ┃ ┃자의 선임동의서 ┃ ┃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 ┃ ┃하는 서류 ┃ ┃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주택건설 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 ┃ ┃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업계획서 ┃ ┃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 ┃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ㆍ군ㆍ구(정비사업조합 담당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인 가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08.12.17> (제1쪽)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동의서 ┃ ┃□ 도시환경정비사업 ┃ ┠─────────────────────────────────┨ ┃Ⅰ. 동의자 현황 ┃ ┃ ┃ ┃ 1. 인적사항 ┃ ┃┌─────┬┬────┬──────┐ ┃ ┃│성 명 ││생년월일│ │ ┃ ┃├─────┼┼────┼──────┤ ┃ ┃│주민등록상││전화번호│( ) -│ ┃ ┃│현주소 ││ │ │ ┃ ┃└─────┴┴────┴──────┘ ┃ ┃ ┃ ┃ 2. 소유권 현황 ┃ ┃┌──┬──────────┬─────────┬───────┐┃ ┃│권리│토지 │소재지 (공유 여부)│면적(㎡) │┃ ┃│내역│(총 필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권리│건축물 │소재지 (허가 유무)│동 수 │┃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상권(건축물 외의 │설정 토지 │지상권의 내용 │┃ ┃│ │수목 또는 공작물의 ├─────────┼───────┤┃ ┃│ │소유 목적으로 설정 │ │ │┃ ┃│ │한 권리를 말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동의 내용 ┃ ┃ ┃ ┃ 1.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 ┃ ┃ ┃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 ┃┌───────┬──────┬────┬────┐ ┃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규 모│비 고│ ┃ ┃│(공부상 면적) │ │ │ │ ┃ ┃├───────┼──────┼────┼────┤ ┃ ┃│㎡ │㎡ │ │ │ ┃ ┃└───────┴──────┴────┴────┘ ┃ ┃ ┃ ┃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 ┃┌─────┬─────┬────────┬─────┐ ┃ ┃│철 거 비│신 축 비│그 밖의 사업비용│합 계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 ┃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가청산하며, 조합청 ┃ ┃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 ┃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 ┃ ┃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 ┃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 ┃가격 × 비례율*) ┃ ┃ *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 ┃ ┃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 ┃ ┃ ┃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 ┃ ┃ ※ 개별 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다만,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 ┃ ┃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 ┃ ┃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 ┃ ┃을 수립할 때 분양면적별 배분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 ┃ ┃ ┃ (예시) ┃ ┃ 1)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 ┃기준으로 하고,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 ┃분양한다. ┃ ┃ 2)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조 ┃ ┃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면적 결정은 조합원의 신청규모를 우선적 ┃ ┃으로 고려하되, 같은 규모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 ┃의 가격이 높은 순서에 따르고, 동ㆍ호수는 전산추첨으로 결정한다. ┃ ┃ 3)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 ┃ ┃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한다. ┃ ┃ 4) 토지는 사업완료 후 지분등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한 ┃ ┃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쪽) ┏━━━━━━━━━━━━━━━━━━━━━━━━━━━━━━━━━━━━━┓ ┃ 2. 조합장 선정동의 ┃ ┃ ┃ ┃ 본 조합의 대표자(조합장)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선출된 자로 ┃ ┃한다. ┃ ┃ ┃ ┃ 3. 조합정관 승인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 그 ┃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른다. ┃ ┃ * 조합정관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한다. ┃ ┃ ┃ ┃ 4.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 ┃ ┃ ┃ (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정┃ ┃비사업 시행계획서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한다. ┃ ┠─────────────────────────────────────┨ ┃ 위와 같이 본인은 (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 ┃소유자로서 위의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합니다. 또한, 위의 조합 설립 및 정비 ┃ ┃사업 내용은 사업시행인가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반 사업비의 지 ┃ ┃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 ┃ ┃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 ┃ ┃하는 변경절차를 거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위 동의자 : (인) 인감날인 ┃ ┃ ┃ ┃ ┃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귀중 ┃ ┃ ( )도시환경정비사업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08.12.17> (제1쪽)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 ┠──────────────────────────────────────┨ ┃Ⅰ. 동의자 현황 ┃ ┃ ┃ ┃ 1. 인적사항 ┃ ┃┌─────┬┬────┬──────┐ ┃ ┃│성 명 ││생년월일│ │ ┃ ┃├─────┼┼────┼──────┤ ┃ ┃│주민등록상││전화번호│( ) -│ ┃ ┃│현주소 ││ │ │ ┃ ┃└─────┴┴────┴──────┘ ┃ ┃ ┃ ┃ 2. 소유권 현황 ┃ ┃┌───────┬────────────────────────────┐┃ ┃│소유권 위치 │(단독주택) 번지 통 반 │┃ ┃│ │(아파트·연립주택) 동 호 │┃ ┃│ │(상가) 동 호 │┃ ┃├───────┼───────┬──────┬─────────────┤┃ ┃│등기상 건축물 │ ㎡ │등기상 대지 │ ㎡ │┃ ┃│지분(면적) │ │지분(면적) │ │┃ ┃└───────┴───────┴──────┴─────────────┘┃ ┃ ┃ ┃Ⅱ. 동의 내용 ┃ ┃ ┃ ┃ 1.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 ┃ ┃ ┃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 ┃┌───────┬──────┬────┬────┐ ┃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규 모│비 고│ ┃ ┃│(공부상 면적) │ │ │ │ ┃ ┃├───────┼──────┼────┼────┤ ┃ ┃│㎡ │㎡ │ │ │ ┃ ┃└───────┴──────┴────┴────┘ ┃ ┃ ┃ ┃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 ┃┌─────┬─────┬────────┬─────┐ ┃ ┃│철 거 비│신 축 비│그 밖의 사업비용│합 계 │ ┃ ┃├─────┼─────┼────────┼─────┤ ┃ ┃│ │ │ │ │ ┃ ┃└─────┴─────┴────────┴─────┘ ┃ ┃ ┃ ┃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 ┃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가청산하며, 조합청 ┃ ┃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 ┃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 ┃ ┃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 ┃가격 × 비례율*) ┃ ┃ *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 ┃ ┃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 ┃ ┃ ┃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 ┃ ┃ ※ 개별 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다만,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 ┃ ┃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 ┃ ┃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 ┃ ┃을 수립할 때 분양면적별 배분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 ┃ ┃ ┃ (예시) ┃ ┃ 1)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 ┃기준으로 하고,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 ┃분양한다. ┃ ┃ 2)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조 ┃ ┃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면적 결정은 조합원의 신청규모를 우선적 ┃ ┃으로 고려하되, 같은 규모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 ┃의 가격이 높은 순서에 따르고, 동·호수는 전산추첨으로 결정한다. ┃ ┃ 3) 상가 등 복리시설의 소유자는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 ┃기준에 따라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새로 설치되는 복리시 ┃ ┃설을 공급받되, 동·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4)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 ┃ ┃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한다. ┃ ┃ 5) 토지는 사업완료 후 지분등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한 ┃ ┃다. ┃ ┃ ┃ ┃ 2. 조합장 선정동의 ┃ ┃ ┃ ┃ 본 조합의 대표자(조합장)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선출된 자로 ┃ ┃한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쪽) ┏━━━━━━━━━━━━━━━━━━━━━━━━━━━━━━━━━━━━━┓ ┃ 3. 조합정관 승인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 그 ┃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른다. ┃ ┃ * 조합정관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한다. ┃ ┃ ┃ ┃ 4.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 ┃ ┃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정비사업 시행계획┃ ┃서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한다. ┃ ┠─────────────────────────────────────┨ ┃ 위와 같이 본인은 ( )주택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동┃ ┃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및 제 ┃ ┃3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합니다. 또한, 위의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은 사업시행인가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반 사업비의 지출내용에 ┃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 ┃필요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변경 ┃ ┃절차를 거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위 동의자 : (인) 인감날인 ┃ ┃ ┃ ┃ ┃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귀중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서 │처리기한 ┃ ┃ ├─────┨ ┃ │30일 ┃ ┠──┬─────────┬──────────────────┴─────┨ ┃주민│주민대표회의명칭 │ ┃ ┃대표├────┬────┼─┬─────────────┬────────┨ ┃회의│위원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구성│ ├────┼─┴─────────────┴────────┨ ┃내역│ │주소 │ (전화) - ┃ ┃ ├────┴────┼────────────────────────┨ ┃ │위원수 │ ┃ ┃ ├─────────┼────────────────────────┨ ┃ │설립목적 │ ┃ ┃ ├─────────┼────────────────────────┨ ┃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전화) - ┃ ┃ ├─────────┼────────────────────────┨ ┃ │정비사업의 종류 │ ┃ ┃ ├────┬────┼────────────────────────┨ ┃ │사업구역│구역명칭│ ┃ ┃ │ ├────┼────────────────────────┨ ┃ │ │위치 │ ┃ ┠──┼────┼────┴──────────────┬───┬─────┨ ┃동의│토지등 │인 │동의율│% ┃ ┃사항│소유자수│(토지소유자 : 인) │ │(동의자수/┃ ┃ │ │(건축물소유자 : 인) │ │토지등소유┃ ┃ │ │(지상권자 : 인) │ │자수) ┃ ┃ │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 인) │ │ ┃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 ┃ ┃여 위와 같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통지인 대표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없음 ┃ ┃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 3.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 4. 위원장선임동의서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이 통지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통지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군?구(주민대표회의 담당부서) ┃ ┠─────────┼─────────────────┨ ┃ │ ┃ ┃┌─────┐ │ ┌───┐ ┃ ┃│통지서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통지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처리기한┃ ┃ ├────┨ ┃ │60일 ┃ ┠────────┬──────────────────────┴────┨ ┃사업구분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 ┃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 ┃신│사업시행자명칭 │ │사업시행자지정 │ ┃ ┃청│ │ │근거및일자 │ ┃ ┃인├───┬─────┼───────┼──────┼─────────┨ ┃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소 │ (전화) - ┃ ┃ ├───┴─────┼────────────────────────┨ ┃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전화) - ┃ ┠─┼─────────┼───────┬──────┬─────────┨ ┃시│구역명칭 │ │위치 │ ┃ ┃행├─────────┼───────┼──────┼─────────┨ ┃구│시행면적 │(㎡) │건축물 │동 ┃ ┃역│ │ │ │(무허가 동) ┃ ┃ ├─────────┼───────┼──────┼─────────┨ ┃ │거주가구및인구 │가구( 인) │도시계획 │지역 지구 ┃ ┃ ├────┬────┼┬─┬┬───┼────┬─┴──┬┬─┬┬──┨ ┃ │지목별 │지목 ││ ││ │국공유지│관리청 ││ ││ ┃ ┃ │ ├────┼┼─┼┼───┤관리청별├────┼┼─┼┼──┨ ┃ │ │면적(㎡)││ ││ │ │면적(㎡)││ ││ ┃ ┃ │ │(필지수)││ ││ │ │(필지수)││ ││ ┃ ┠─┼────┴────┴┴┬┴┴───┴────┴┬───┴┴─┴┴──┨ ┃동│토지면적 │토지소유자수 │건축물소유자수 ┃ ┃의├─────┬─────┼──────┬────┼─────┬────┨ ┃내│대상면적 │㎡ │대상소유자수│인 │대상소유자수│인 ┃ ┃역├─────┼─────┼──────┼────┼─────┼────┨ ┃ │동의면적 │㎡ │동의자수 │인 │동의자수 │인 ┃ ┃ │(동의율) │( %) │(동의율) │( %)│(동의율) │( %)┃ ┠─┴─────┼─────┼──────┴────┼─────┼────┨ ┃정비사업전문 │명칭 │ │대표자 │ ┃ ┃관리업자 ├─────┴────┬──────┴─────┴────┨ ┃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 ┃사│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 │사업비 │원 ┃ ┃업├─┬────┴──┬────┬────┼──────┼─────┬────┨ ┃시│건│부지의 명칭 │ │대지면적│ │주용도 │ ┃ ┃행│축│ │ │(㎡) │ │ │ ┃ ┃계│시├───────┼────┼────┼──────┼─────┼────┨ ┃획│설│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지하면적 │ ┃ ┃ │ │ │ │(㎡) │ │(㎡) │ ┃ ┃ │ ├───────┼────┼────┼──────┼─────┼────┨ ┃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 ┃ ┃ │ │ │ │(%) │ │ │ ┃ ┃ │ ├───────┼────┼────┼──────┼─────┼────┨ ┃ │ │층수 │ │주차장 │ │ │ ┃ ┃ │ │(지상?지하) │ │(대, ㎡)│ │ │ ┃ ┃ ├─┼───┬───┼────┼────┼──────┴─────┴────┨ ┃ │주│공급 │주택의│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 ┃ │택│구분 │형태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분양 │ │ │ ││ │ │ │ ┃ ┃ │ ├───┼───┼────┼────┼┼──────┼──┼───┼──┨ ┃ │ │임대 │ │ │ ││ │ │ │ ┃ ┃ ├─┼───┴───┼────┴────┴┴──────┴──┴───┴──┨ ┃ │정│용도폐지정비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 │비│기반시설 │ ┃ ┃ │기├───┬───┼───┬────┬──────┬───────────┨ ┃ │반│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시├───┼───┼───┼────┼──────┼───────────┨ ┃ │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철거 또는 │건축물│철거 │이전 │공작물 │철거 │이전 ┃ ┃ │이전요구 │(동) ├───┼────┤(개소) ├─────┼─────┨ ┃ │대상 │ │ │ │ │ │ ┃ ┃ ├─────┴───┼───┴────┼──────┼─────┴─────┨ ┃ │개수대상건축물 │동 │임시수용계획│ ┃ ┃ ├─────┬───┼──┬──┬──┼──────┼───┬───┬───┨ ┃ │수용 또는 │토지 │필지│면적│권리│건축물 │동수 │연면적│권리 ┃ ┃ │사용대상 │ │수 │(㎡)│자수│ │ │(㎡) │자수 ┃ ┃ │ │ ├──┼──┼──┤ ├───┼───┼───┨ ┃ │ │ │ │ │ │ │ │ │ ┃ ┃ ├─────┼───┼──┴──┴──┼──────┴──┬┴───┴───┨ ┃ │세입자 │대상 │임대주택공급세대│주거대책비 │비대책세대 ┃ ┃ │대책 │세대수│ │지급세대 │ ┃ ┃ │ ├───┼────────┼─────────┼────────┨ ┃ │ │ │ │ │ ┃ ┗━┷━━━━━┷━━━┷━━━━━━━━┷━━━━━━━━━┷━━━━━━━━┛ (제3쪽) ┏━┯━━━━━━━━━━━━┯━━━━━━━━━━━━━┯━━━━━━━━━━━━━┓ ┃일│주택건설사업자등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 ┃괄│( ) │( ) │( ) ┃ ┃처├────────────┼─────────────┼─────────────┨ ┃리│가설건축물건축허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도로공사시행허가 ┃ ┃사│( ) │( ) │( ) ┃ ┃항├────────────┼─────────────┼─────────────┨ ┃ │도로점용허가 │사방지지정해제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 ┃ │( ) │( ) │( ) ┃ ┃ ├────────────┼─────────────┼─────────────┨ ┃ │농지전용신고 │보전임지전용허가?협의 │보안림안에서 행위허가 ┃ ┃ │( ) │( ) │( ) ┃ ┃ ├────────────┼─────────────┼─────────────┨ ┃ │입목벌채등의허가?신고 │하천공사시행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 ┃ │( ) │( ) │( ) ┃ ┃ ├────────────┼─────────────┼─────────────┨ ┃ │하천점용허가 │일반수도사업인가 │전용상수도?전용공업수도 ┃ ┃ │( ) │( ) │설치인가( ) ┃ ┃ ├────────────┼─────────────┼─────────────┨ ┃ │공공하수도사업허가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대규모점포의 등록 ┃ ┃ │( ) │( ) │( ) ┃ ┃ ├────────────┼─────────────┼─────────────┨ ┃ │국유지사용수익허가 │공유지대부?사용허가 │사업착수?변경 또는 완료 ┃ ┃ │( ) │( ) │신고( ) ┃ ┃ ├────────────┼─────────────┼─────────────┨ ┃ │공장설립승인?신고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 ┃ ┃ │( ) │인가?신고( ) │승인?신고( ) ┃ ┃ ├────────────┼─────────────┼─────────────┨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소방동의?제조소등의 │대기?수질?소음 진동배출 ┃ ┃ │설치신고( ) │설치허가( ) │시설 허가?신고( ) ┃ ┃ ├────────────┼─────────────┼─────────────┨ ┃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 │ │ ┃ ┃ │( ) │ │ ┃ ┠─┴────────────┴─────────────┴─────────────┨ ┃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 ┃ ┃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 ┃ ┃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 ┃ │없음 ┃ ┃ └────────────┨ ┃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 ┃정관등 ┃ ┃ 나.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 ┃ ┃의 명부(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 다.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 ┃ ┃ 라.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3 ┃ ┃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 ┃ 마.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2. 변경?중지?폐지인가의 경우 ┃ ┃ 가. 정관등 ┃ ┃ 나.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 다.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제4쪽)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군?구(사업시행인가 담당부서) ┃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람 │(30일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견제출및검토│ │ ▶│관계기관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위원회심의│(정비구역밖의 │ ┃ ┃ │ └┬──────┘주택재건축사 │ ┃ ┃ │ │ 업의 경우) │ ┃ ┃ │ │ ┃ ┃ │ ▼ │ ┃ ┃┌─────┐ │ ┌───────┐ │ ┃ ┃│통지 │◀ │ │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시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처리기한 ┃ ┃ ├──────┨ ┃ │30일 ┃ ┠───────────┬────────────────────────────┴──────┨ ┃사업구분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 ┃ │□도시환경정비사업 ┃ ┠─┬─────────┼───────────────────────────────────┨ ┃신│시행자명칭 │ ┃ ┃청├───┬─────┼─────────┬─────────┬───────────────┨ ┃인│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소 │ (전화) - ┃ ┃ ├───┴─────┼───────────────────────────────────┨ ┃ │주된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계│사업의명칭 │ ┃ ┃획├─────────┼───────────────────────────────────┨ ┃대│위치 │ ┃ ┃상├─────────┼─────────────┬────────┬────────────┨ ┃ │계획면적 │㎡ │정비건축물 │동 ┃ ┃ ├─────────┼─────────────┼────────┼────────────┨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시행기간 │ ┃ ┠─┼────┬────┼────┬──────┬─┴────┬───┴┬──────┬────┨ ┃토│총면적 │시행전 │사유토지│ │국공유지 │ │그밖의 │ ┃ ┃지│ │ │ │ │ │ │토지 │ ┃ ┃소├────┼────┼────┴─────┬┴──────┴────┴─────┬┴─┬──┨ ┃유│㎡ │시행후 │환지대상 │시행자보유 │시행│그 ┃ ┃권│( 필지)│ ├──┬──┬────┼───┬──┬───┬───┬───┤자 │밖의┃ ┃변│ │ │기존│점유│존치 │청산 │수용│협의 │국공 │국공 │보유│토지┃ ┃환│ │ │사유│자매│국공 │ │ │매수 │유지 │유지 │토지│ ┃ ┃ │ │ │지 │수 │유지 │ │ │ │불하 │무상 │배분│ ┃ ┃ │ │ │ │ │ │ │ │ │ │양수 │면적│ ┃ ┃ │ │ ├──┼──┼────┼───┼──┼───┼───┼───┼──┼──┨ ┃ │ │ │ │ │ │ │ │ │ │ │ │ ┃ ┠─┼────┼────┴──┴──┴─┬──┴───┴──┴───┴──┬┴───┴──┴──┨ ┃토│용도 │택지 │공공시설 │그 밖의 용도 ┃ ┃지│ ├──┬──┬──┬───┼────┬──┬────┬───┼──┬───┬───┨ ┃용│ │소계│공동│단독│그밖의│소계 │ │ │ │소계│ │ ┃ ┃도│ │ │주택│주택│건축 │ │ │ │ │ │ │ ┃ ┃변│ │ │ │ │시설 │ │ │ │ │ │ │ ┃ ┃환├────┼──┼──┼──┼───┼────┼──┼────┼───┼──┼───┼───┨ ┃ │시행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 ┃건│시행전 │허가 │동 │무허가│동(신발생 동) ┃ ┃축│건축물 │건축물 │ │건축물│ ┃ ┃물├────┼────┼───┬───┼──┼───────┬───┬───┨ ┃및│시행후건│용도 │대지면│동수 │층수│세대수 │건축 │비고 ┃ ┃건│축시설 │ │적 │ │ │ │연면적│ ┃ ┃축│ ├─┬──┼───┼───┼──┼───────┼───┼───┨ ┃시│ │주│소계│ │ │ │ │ │ ┃ ┃설│ │택├──┼───┼───┼──┼───────┼───┼───┨ ┃ │ │ │분양│ │ │ │ │ │ ┃ ┃ │ │ ├──┼───┼───┼──┼───────┼───┼───┨ ┃ │ │ │임대│ │ │ │ │ │ ┃ ┃ │ ├─┴──┼───┼───┼──┼───────┼───┼───┨ ┃ │ │상가 │ │ │ │ │ │ ┃ ┃ ├────┼────┼───┴───┴──┴────┬──┴┬──┴───┨ ┃ │공급 │공급대상│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상가 │그 밖의 건축┃ ┃ │계획 │ │공급세대수 │면적 │시설면적(㎡)┃ ┃ │ │ ├──┬───┬─┬──┬───┤(㎡) ├───┬──┨ ┃ │ │ │계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토지등 │ │ │ │ │ │ │ │ ┃ ┃ │ │소유자 │ │ │ │ │ │ │ │ ┃ ┃ │ ├────┼──┼───┼─┼──┼───┼───┼───┼──┨ ┃ │ │보류시설│ │ │ │ │ │ │ │ ┃ ┃ │ ├────┼──┼───┼─┼──┼───┼───┼───┼──┨ ┃ │ │일반분양│ │ │ │ │ │ │ │ ┃ ┃ │ ├────┼──┼───┼─┼──┼───┼───┼───┼──┨ ┃ │ │임대 │ │ │ │ │ │ │ │ ┃ ┠─┼────┼────┴──┴───┴─┴┬─┴──┬┴───┴───┴──┨ ┃분│구분 │분양신청 │수인이 │권리신고(권리종류별) ┃ ┃양│ ├──┬───┬───┬───┤1인의 ├──┬──┬───┬─┨ ┃신│ │소계│토지및│토지소│건축물│분양대 │소계│ │ │ ┃ ┃청│ │ │건축물│유자 │소유자│상자로 │ │ │ │ ┃ ┃및│ │ │소유자│ │ │신청 │ │ │ │ ┃ ┃권├────┼──┼───┼───┼───┼────┼──┼──┼───┼─┨ ┃리│신청인수│ │ │ │ │건 │ │ │ │ ┃ ┃신│ │ │ │ │ │(인) │ │ │ │ ┃ ┃고│ │ │ │ │ │ │ │ │ │ ┃ ┗━┷━━━━┷━━┷━━━┷━━━┷━━━┷━━━━┷━━┷━━┷━━━┷━┛ (제3쪽) ┏━━━━━┯━━━┯━━┯━━━━━━━━━━━━━━┯━━━━┯━━┯━━━━┯━━━━┓ ┃권리자별 │권리 │대상│분양 │청산 │수용│협의 │그밖의 ┃ ┃관리처분 │자별 │ ├──┬───┬──┬────┤ │ │매수 │처분 ┃ ┃(단위 : │ │ │소계│주택 │상가│그밖의 │ │ │ │ ┃ ┃ 인) │ │ │ │ │ │용도 │ │ │ │ ┃ ┃ ├───┼──┼──┼───┼──┼────┼────┼──┼────┼────┨ ┃ │계 │ │ │ │ │ │ │ │ │ ┃ ┃ ├───┼──┼──┼───┼──┼────┼────┼──┼────┼────┨ ┃ │토지및│ │ │ │ │ │ │ │ │ ┃ ┃ │건축물│ │ │ │ │ │ │ │ │ ┃ ┃ │소유자│ │ │ │ │ │ │ │ │ ┃ ┃ ├───┼──┼──┼───┼──┼────┼────┼──┼────┼────┨ ┃ │토지 │ │ │ │ │ │ │ │ │ ┃ ┃ │소유자│ │ │ │ │ │ │ │ │ ┃ ┃ ├───┼──┼──┼───┼──┼────┼────┼──┼────┼────┨ ┃ │건축물│ │ │ │ │ │ │ │ │ ┃ ┃ │소유자│ │ │ │ │ │ │ │ │ ┃ ┠─────┼───┼──┴──┴┬──┴─┬┴────┴─┬──┴─┬┴────┴────┨ ┃소유권외 │대상 │건 │이전설정│건 │해지 또 │건 ┃ ┃의 권리 │ │ │ │ │는 소멸 │ ┃ ┠─────┼───┼───┬──┴─┬──┴┬─────┬┴───┬┴────┬─────┨ ┃세입자 │대상 │ │임대주택│ │주거대책 │ │비대상 │ ┃ ┃대책 │ │ │공급 │ │비지급 │ │ │ ┃ ┠─────┼───┴───┴────┴───┴┬────┴────┴─────┴─────┨ ┃공공시설 │신설 │용도폐지 ┃ ┃ ├──┬──┬──┬─────┬──┼──┬────┬────┬────┬───┨ ┃ │종류│명칭│규모│설치 │관리│종류│명칭 │규모 │국공 │무상 ┃ ┃ │ │ │ │비용 │청 │ │ │ │유지 │양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액 │시행전 │시행후 ┃ ┃또는 ├────┬──────┬──────┼─────┬──────┬───────┨ ┃추산액 │계 │토지 │건축물 │계 │토지 │건축물 ┃ ┃ ├────┼──────┼──────┼─────┼──────┼───────┨ ┃ │ │ │ │ │ │ ┃ ┠─────┼────┼──────┼──────┼─────┼──────┼───────┨ ┃자금운용 │총소요 │ │ │수입 │ │ ┃ ┃ │사업비 │ │ │추산액 │ │ ┃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 ┃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 ┃ │없음 ┃ ┃ └──────┨ ┃ 가. 관리처분계획서 ┃ ┃ 나. 총회의결서 사본 ┃ ┃ 2. 관리처분계획 변경?중지?폐지인가의 경우 : 변경?중지?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 ┃ ┃을 설명하는 서류 ┃ ┃ ※ 유의사항 :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 ┃ ┃하여 작성할 수 있음 ┃ ┗━━━━━━━━━━━━━━━━━━━━━━━━━━━━━━━━━━━━━━━━━━━━━┛ (제4쪽)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군?구(관리처분계획 담당부서)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통지 │◀ │ │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시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15일 ┃ ┠─────┬────────────────────┬┴─────────┨ ┃사업구분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인가번호(년-월-일) ┃ ┃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 │ │ ┃ ┠─────┼─────┬───┬──────────┼──────────┨ ┃사업시행자│명칭 │ │등록번호 │ ┃ ┃ ├─────┼───┼──────────┼──────────┨ ┃ │대표자 │ │주소 │ ┃ ┠─────┼─────┼───┼──────────┼──────────┨ ┃설계자 │명칭 │ │등록번호 │ ┃ ┃ ├─────┼───┼──────────┼──────────┨ ┃ │대표자 │ │주소 │ ┃ ┠─────┼─────┼───┼──────────┼──────────┨ ┃공사감리자│명칭 │ │등록번호 │ ┃ ┃ ├─────┼───┼──────────┼──────────┨ ┃ │대표자 │ │주소 │ ┃ ┃ ├─────┼───┼──────────┼──────────┨ ┃ │상주감리자│ │보유자격 │ ┃ ┠─────┼─────┼───┼──────────┼──────────┨ ┃시공자 │명칭 │ │등록번호 │ ┃ ┃ ├─────┼───┼──────────┼──────────┨ ┃ │대표자 │ │주소 │ ┃ ┠─────┼─────┴───┴──────────┴──────────┨ ┃사업위치 │ ┃ ┠─────┼─────────┬──────────┬──────────┨ ┃공사착공일│년 월 일│공사완료일 │년 월 일 ┃ ┠─────┼─────┬───┼──────────┼──────────┨ ┃건축물개요│주용도 │ │주요구조 │ ┃ ┃ ├─────┼───┼──────────┼──────────┨ ┃ │세대수 │ │층수 │지상( )층/지하( )층 ┃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 ┃의하여 위와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일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건축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 ├───┨ ┃반시설(동법시행령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동 │없음 ┃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군?구(준공인가 담당부서) ┃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조사및검토│ │ ▶│관계기관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 │준공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시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 ┃ 제 호 ┃ ┃준공인가증 ┃ ┠─────┬───────────────────────────────┨ ┃사업구분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 ┃사업시행자│명칭 │ │등록번호 │ ┃ ┃ ├───┼─────┼─────┼───────────────┨ ┃ │대표자│ │주소 │ ┃ ┠─────┼───┴─────┴─────┴───────────────┨ ┃사업위치 │ ┃ ┠─────┼─────────┬─────┬───────────────┨ ┃공사착공일│년 월 일│공사완료일│년 월 일 ┃ ┠─────┼───┬─────┼─────┼───────────────┨ ┃건축물개요│주용도│ │주요구조 │ ┃ ┃ ├───┼─────┼─────┼───────────────┨ ┃ │세대수│ │층수 │지상( )층/지하( )층 ┃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시장?군수?구청장) ? ┃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15일 ┃ ┠─────┬───────────────────┬──────┴────┨ ┃사업구분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인가번호(년-월-일) ┃ ┃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 │ ┃ ┠─────┼─────┬───┬─────────┼───────────┨ ┃사업시행자│명칭 │ │등록번호 │ ┃ ┃ ├─────┼───┼─────────┼───────────┨ ┃ │대표자 │ │주소 │ ┃ ┠─────┼─────┼───┼─────────┼───────────┨ ┃설계자 │명칭 │ │등록번호 │ ┃ ┃ ├─────┼───┼─────────┼───────────┨ ┃ │대표자 │ │주소 │ ┃ ┠─────┼─────┼───┼─────────┼───────────┨ ┃공사감리자│명칭 │ │등록번호 │ ┃ ┃ ├─────┼───┼─────────┼───────────┨ ┃ │대표자 │ │주소 │ ┃ ┃ ├─────┼───┼─────────┼───────────┨ ┃ │상주감리자│ │보유자격 │ ┃ ┠─────┼─────┼───┼─────────┼───────────┨ ┃시공자 │명칭 │ │면허번호 │ ┃ ┃ ├─────┼───┼─────────┼───────────┨ ┃ │대표자 │ │주소 │ ┃ ┠─────┼─────┴───┴─────────┴───────────┨ ┃사업위치 │ ┃ ┠─────┼─────────┬─────────┬───────────┨ ┃공사착공일│년 월 일│공사완료일 │년 월 일 ┃ ┠─────┼─────┬───┼─────────┼───────────┨ ┃건축물개요│주용도 │ │주요구조 │ ┃ ┃ ├─────┼───┼─────────┼───────────┨ ┃ │세대수 │ │층수 │지상( )층/지하( )층 ┃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4항의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전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 ┃ │없음 ┃ ┃ └────┨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 2. 도시환경정비사업외의 정비사업의 경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 ┃33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군?구(준공인가전사용허가 담당부서) ┃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조사및검토│ │ ▶│관계기관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 │준공인가전 │ │ ┃ ┃│ │ ─┼──┤사용허가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6.8.7> (앞쪽) ┏━━━━━━━━━━━━━━━━━━━━━━━━━━┯━━━━━━━━━━━━━━┓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청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 - ┃ ┠───┼──────────┴──────────────────────────┨ ┃자본금│ ┃ ┠───┼───┬───────────┬─────────────────────┨ ┃기술 │성명 │주민등록번호 │분야 및 자격 ┃ ┃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 ┃ ┃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 ┃수수료 │10,000원 ┃ ┠─┬──┴───────────────────┬────────────────┨ ┃첨│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부│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서│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 ┃ ┃류│ │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개인인 ┃ ┃ │2.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 ┃ ┃ │인증서 │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 ┃ ┃ │3.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증명을 말한다) ┃ ┃ │4. 협약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 ┃ │별표 4 제2호 가목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 │ ┃ ┃ │결한 경우에 한한다)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 ┃ │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특별시·광역시·도(정비사업전문관리업 ┃ ┃ │담당부서)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교부│◀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부등재│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등록│등록일│대표자│상호명│영업소│자본금│기술자│사무실│비고 ┃ ┃번호│자 │명 │ │소재지│ │성명 │주소 │(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제13호서식] <개정 2008.3.14> ┏━━━━━━━━━━━━━━━━━━━━━━━━━━━━━━━━━━━━━┓ ┃ ┃ ┃ 제 호 ┃ ┃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 ┃ ┃ ┃ ┃ ┃ ┃ ┃ 상호 : ┃ ┃ ┃ ┃ 대표자 : ┃ ┃ ┃ ┃ 소재지 : ┃ ┃ ┃ ┃ 등록연월일 : . . . ┃ ┃ ┃ ┃ ┃ ┃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 ┃여 위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국토해양부장관 [인] ┃ ┃ ┃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3.14> ┏━━━━━━━━━━━━━━━━━━━━━━━━━━━━━━━━━━━━━┓ ┃ 제 호 ┃ ┃ ┃ ┃조사공무원증표 ┃ ┃ ┃ ┃ ┃ ┃ ┌─────┐ ┃ ┃ 성명 │ │ ┃ ┃ │(사진) │ ┃ ┃ 주민등록번호 │ │ ┃ ┃ │2.5cm×3cm│ ┃ ┃ 주소 │ │ ┃ ┃ │ │ ┃ ┃ └─────┘ ┃ ┃ ┃ ┃ 유효기간 . .부터 ┃ ┃ . .까지 ┃ ┠─────────────────────────────────────┨ ┃ ┃ ┃ 위 사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제75조제3항 및 제7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감독 등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국토해양부장관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인] ┃ ┃ 시장·군수·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