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14 건설교통부령 제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3> 제2조 (시설물의 지정 <개정 2002.9.10>) 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소관시설에 대하여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지정신청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0, 200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0> 1.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는 때와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0> ④영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보는 지정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6.11> 제3조 (관리주체) 영 제3조제7호에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7.9.1, 2006.2.3, 2008.3.14> 1. 삭제 <2002.9.10>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제4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영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적(전년도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 보수·보강 실적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실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제원, 시설물의 증·개축 등 시설물 현황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6.2.3] 제4조의2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처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공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④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시·도지사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의 보고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처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의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6.2.3]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로 이동 <2006.2.3>] 제4조의3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영 제7조제1항 및 동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의 교육과정을 10일 이상 이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전문개정 2006.2.3] [제4조의2에서 이동 <2006.2.3>] 제5조 (진단측정장비) 영 제11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개정 1999.6.11> 제6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 <개정 1999.6.11>)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개정 1999.6.11, 2004.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9.1, 1999.6.11, 2002.9.10, 2004.11.29, 2006.2.3, 2006.8.7>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1의2. 삭제 <2006.8.7> 1의3.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9조의2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전문분야별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2002.9.10> 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다. 삭제 <2002.9.10> 라. 삭제 <2006.8.7>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 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③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8.7>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7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대장 및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교부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과<%생략:서식3%><%생략:서식4%><%생략:서식5%> 같다. [전문개정 1999.6.11] 제7조의2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등)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중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은 별표 4에<%생략:별표4%> 의하고,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 별표 5에<%생략:별표5%> 의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6.11, 2006.2.3> [본조신설 1997.9.1] 제7조의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①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9.10] 제8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제출 등) ①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6제2항에 의한 실적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3> ②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그 실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거나 동 서식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3> ③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신청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2.9.10] 제8조의2 (수수료 등) 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부과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8.3.14>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2.9.10] 제9조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결함"이라 함은 별표 2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1999.6.11, 2002.9.10, 2008.3.14> 제9조의2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영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88로 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2.9.10] 제10조 (안전점검 및정밀안전진단지침)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9.10, 2008.3.14> 1. 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보고방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결함부위의 획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결함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하중내하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6. 시설물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 (시설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6.2.3] 제11조 (구조상 주요부분) 영 제17조제3호에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1999.6.11, 2008.3.14> 1. 교량의 교좌장치 2. 터널의 복공부위 3. 하천제방의 수문문비 4.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5.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6. 상수도 관로이음부 7. 항만시설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의 구조체 제12조 (설계도서류의 보존의무 등) ①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종류·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열람범위·절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9.10>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9.1, 2008.3.14> 제13조 삭제 <1997.9.1> 제14조 삭제 <1997.9.1> 제15조 삭제 <1997.9.1> 제16조 삭제 <1997.9.1> 제17조 삭제 <1997.9.1> 제18조 삭제 <1997.9.1> 제19조 (안전진단전문기관 지도·점검 등) ①법 제9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점검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전진단전문기관점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전문개정 2002.9.10] 제20조 삭제 <1999.6.11> 제21조 삭제 <1999.6.11> 부칙 <제19호,1995.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호,1997.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단측정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단측정장비를 1998년 6월 30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95호,1999.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02.9.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책임기술자 교육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진단측정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단측정장비를 2003년 6월 30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호,200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0호,200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호,2007.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진단측정장비[제5조관련] 별표2 시설물별구조안전상주요부위의중대한결함[제9조관련] 별표3 설계도서등관련서류의종류및제출시기등[제12조관련] 별표4 전문분야별기술자격취득자의인정기준[제7조의2제1항관련] 별표5 학력·경력자의관련학과의인정범위[제7조의2제1항관련] 서식1 시설물지정신청서 서식2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서식3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서식4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대장 서식5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교부대장 서식5의2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신고서 서식5의3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서식6 기술인력보유현황 서식7 장비보유현황 서식8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현황 서식8의2 안전진단전문기관명 서식8의3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신청서 서식8의4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서 서식9 검사공무원증 서식10 안전진단전문기관점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