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의뢰
뉴스
진행중인 사업
견적의뢰
뉴스레터
HOME>News>뉴스  
 
 
작성일   2004-03-29
제   목   바닥슬래브 두께 180mm 이상으로
조회수   8851
내   용
  바닥슬래브 두께 180mm 이상으로


주택 성능인전제도 확대도

내달 하순부터 새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벽식구조의 경우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180mm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비 상승은 물론 일부 사선제한을 받는 아파트의 경우 가구수 축소조정 등이 불가피할 것ㅇ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표준 바닥구조 5종을 호함한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을 정한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고시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30일 확정ㆍ공포된 뒤 내달 23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고시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가운데 경량충격음의 최소기궂인 58dB를 만족하는 바닥구조 5종을 정했다.
이에 따라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완화를 위해 벽식구조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행 135mm에서 180mm로 확대해야 한다.
철골조 등 라멘조의 경우 현재 120mm에서 135mm로 15mm가 강화된다.
또 밀도와 흡수량 등을 만족하는 두께 20~40mm의 완충재와 두께 20mm이상의 단열재를 포함해야 한다.
이 고시가 시행될 경우 가구당 공사비는 34평형(전용면적 25평)의 경우 현재보다 170만원 정도 늘어나면서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특히 바닥 슬래브 두께가 두꺼워질 경우 20층 아파트는 층고는 1m안팎 높아져 지역에 따라 사전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지역에는 물량축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500가구 이상을 짓는 경우 10가구 정도 물량을 축소해야 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며 "재건축사업에서는 분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다만 주택건설업체들이 소음등급을 만족시키는 범위안에서 건설기술연구원, 주택공사 등의 인정을 받아 자체 개발한 바닥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성능을 1급 43dB, 2급 48dB, 3급 53dB, 4급 48dB 등 4개 등급으로 차등화해 구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때 소음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장실이나 욕실의 배관소음에 대한 차음성능 기준, 외부소음(차량 등) 차단성는기준, 실내마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의 양 등 공동주택 내부환경을 등급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조경시설, 외부소음의 수준, 운동시설 등 외부환경에 대한 성능도 분류해 주택성능인증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의 내부소음기준, 욕실소음 등에 대한 용역을 완료해 오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일간건설 2004년 3월 24일(수)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