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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11-24
제   목   3층.300평 이상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 내년 하반기부터
조회수   8541
내   용
  3층.300평 이상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경제] 2003년 11월 24일 (월) 07:48

내년 하반기부터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이 높이 6층 또는 연면적 1만㎡ (3천평) 이상에서 3층 또는 1천㎡(300평)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따라서 건축물의 내진 안전성은 높아지는 대신 공사비도 1% 가량 증가할 것으 로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구조계산 대상인 3층 이상과 연 면적 1천㎡ 이상의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축사나 창고, 온실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