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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11-17
제   목   국민주택은 용역비에 부가세를 반드시 받아야...
조회수   10345
내   용
  국민주택은 용역비에 부가세를 반드시 받아야...


작금 설계사무소로 부터 국민주택은 면세대상이라 하여,
부가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용역비는 면세가 아니므로,
부가세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세무상담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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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작성자: 권오동 작성일: 20030825 조회: 92


질문
서민의 국민주택 구입비용 경감을 위해 2003년 7월 1일부터 국민주택 신축에 필요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설계용역을 전기,소방설계, 구조설계등을 건축설계 범위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용역발주한 경우에 전기,소방, 구조설계용역등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철거공사도 부가세가 면제가 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당해 문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1107, 2003.07.11)

[질의]
2003. 07. 01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 2003. 07. 01 이전에 계약을 하고 2003. 07. 01 이후에 용역이 완료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국민주택의 공사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 전기·설비 등 외주에 의하여 공급하는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회신]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경부소비46015-42, 2001.02.2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참고로 우리상담센터에서는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관련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서 작성요령"란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당해내용을 이용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페이지 초기화면⇒상단 세무정보⇒신고서작성요령⇒부가가치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첨부서식 구하기 등의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용한 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