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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3-11-04 |
| 제 목 |
시특법시행령 개정내용(10/24일 공포) |
| 조회수 |
8737 |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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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이 20003년 10월 24일 대통령령 제18111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조치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2003. 7. 25, 법률제6941호)됨에 따라, 관리주체는 중대한 결함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도록 하는 등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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