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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9-29
제   목   허가시 구조설계도 제출의무화
조회수   8835
내   용
  앞으로 건물 신ㆍ증축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확대되고 허가신청시 구조안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서의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설계변경시에도 허가대상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임의설계변경이 가능한 항목이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안전확보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건축법 및 시행령의 건축허가ㆍ신고관련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설계변경 허가ㆍ신고대상에 기초구조 형식을 포함시켜 한정된 대지안에서는 정확한 지질조사 등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중요 부분의 부실설계를 방지하도록 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허가 또는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설계도서가 너무 간소화돼 실제 공사에 필요한 도서와 허가ㆍ신고에 필요한 도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허가시 제출서류와 검토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허가시에는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 소방설비도 등 구조안전, 피난, 방내화 및 건축설비 등을 검토ㆍ확인할 수 있는 필수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가의 적정성을 평가받도록 하기로 했다.
더불어 신고대상도 구조적 안전과 피난ㆍ방내화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서류의 검토ㆍ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 처리기간을 두배 수준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수선과 관련, 허가대상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건축사에 의한 설계 및 감리를 시행토록 하는 한편 설계하중의 증가, 구조물의 철거 및 보강공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확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일간건설 2003년 9월 15일(월)자 중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