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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7-16
제   목   3층 이상의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조회수   8509
내   용
  앞으로 3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는 등 내진 구조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개수선시 허가를 얻어야 하고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유도키 위해 성능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건교부는 10일 향후 5년내 건축안전사고율을 50% 감축하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종합대책에서 현재 6층이상의 건축물 및 연면적 1만m2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 등 지진에 안전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이 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지진발생시 붕괴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앞으로는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연면적 1천m2 이상의 건축물은 모두 내진설계 등 지진에 안전한 구조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조부의 대수선시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시ㆍ군ㆍ구에 신고만 하면 됐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2층이상으로 200m2 이상)의 대수선시에는 건축사에 의한 설계 및 감리와 구조전문가에 의한 구조안전성의 검토를 위해 대수선 허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성능개선을 유도키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 평가제를 도입, 5~10년 단위로 구조안전, 법령적합 여부, 방재 등의 기능성, 설비 노후도 등을 평가한 뒤 등급을 매겨 보수ㆍ보강ㆍ리모델링 및 매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간건설신문 2003.7.11자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