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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2-04-17 |
| 제 목 |
서울시 재건축안전진단 요건강화 |
| 조회수 |
6306 |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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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에 있어 공공기관이 나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조사하는 등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25일 “현행 관련 법규로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의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업체 선정방법과 진단후 결과보고서의 검증 등이 미흡하다”며 이런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책을 내놓았다.
이번 개선책에서 시는 우선 주민이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신청한후 구청장이 15일 이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가 주축이 돼 만든 기관인 ‘구조안전평가단’이 구청장의 안전진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문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설안전기술공단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구조 안전평가단’은 안전진단이 신청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예비평가를 하게 된다.
특히 평가단은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된 후에도 안전진단 실시기관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안전진단의 타당성.적합성 등을 검증한다.
안전진단 기관 지정에 있어서도 재건축 추진위에서 제출한 정밀안전진단 대가의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작성한 10개의 예비가격 가운데 추진위가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의 평균가격으로 안전진단 예정가격을 작성, 최저가격 입찰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중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달 20일 구조안전평가단을 구성, 자치구 협의를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이 무분별하게 이뤄짐으로써 자원낭비와 함께 막연한 재건축 기대심리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안전진단 관련 업무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기존 주택의 활용성을 연장하는 데 큰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8년부터 작년말까지 서울시에서는 1천68건의 안전진단이 실시돼 대부분인1천64건이 ‘재건축 가능’ 결과를 받았으며, 현재 안전진단업체 선정방법은 최저가및 평균가 낙찰제이고 공공기관(시설안전관리공단)이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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