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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2-12-24 |
| 제 목 |
서울 아파트 40년 넘어야 재건축 |
| 조회수 |
7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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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40년 넘어야 재건축
[속보, 사회] 2002년 12월 24일 (화) 16:09
내년 7월부터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이 40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배경동 주택국장은 23일 오후 열린 서울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임한종 시의원(서초 4)의 아파트 재건 축 연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서울은 내년 6월쯤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할 때 최소 40년 이상으로 규정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건축시기에 따라 20∼40년으로 강화하려던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 된 것으로 재건축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배 국장은 “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연한은 60년 이상이기 때문에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 이상으로 늘려도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40년이 안된 아파트라도 안전진단 결과에 문제가 있으 면 재건축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내년 6월 이전까지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 심의를 거쳐 7월 부터 강화된 재건축 허용연한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선종기자 han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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