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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9-30
제   목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운용관련 방침시행
조회수   7965
내   용
  <다음은 서울시 건축사협회 건지58500-3629(2002.9.30호로 통보된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하중증가 등 물리적 변동이 수반되는 용도변경 신고처리시 구조내력 준용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려 구조내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토록 함

1) 적용대상
-건축물의 하중증가등 물리적 변동이 수반되는 용도변경 신고대상

2) 운용방법
(1)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기존 건축물의 규모가 구조안전확인의 범위에 속하는 다음의 경우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를 통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해야함 (구조계산에 의한 안전여부 확인서 징구)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

(2). 상기 1~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를 통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함 (확인서 징구)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