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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9-30
제   목   서울시, 40년 넘어야 재건축 가능
조회수   7637
내   용
  서울시, 40년 넘어야 재건축 가능
아파트 기준 강화 추진

현재 20년 이상으로 규정된 아파트 재건축 대상을 40년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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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9일 국회 건설교통위 도종이(都鍾伊.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20년 이상된 아파트를 재건축 대상으로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을 40년 이상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해부터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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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동(裵慶東) 서울시 주택국장은 "원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돼 버렸다"며 "재건축 기준을 40년으로 올리는 것은 건축물 내구 수명 등 관계 법령을 조사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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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관련된 서울시 도시계획 운영 규칙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건물 내구 수명은 60년, 기타 벽돌 건물 등은 4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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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내구 수명의 3분의 2를 경과해야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재개발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40년, 다세대주택 등 일반 건물은 27년 이상이 경과해야 불량 주택 범위에 들어가므로 재건축 대상(20년)보다 훨씬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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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시의 노후 건물 재건축 허용 기준을 40년으로 조정하는 방침에 대해 건설교통부 입장은 다른 것으로 알려져 건설업계에서는 30년 이상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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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와 함께 재건축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를 자치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이관하고▶재건축을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며▶재건축 시공사를 공개입찰로 선정하며▶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를 같게 하고▶아파트 내구 연한을 늘리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를 도급제로 바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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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동안 재건축 여부는 구청장의 재량으로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서울시가 적극 개입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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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7일 서울시 국감에서 서상섭(徐相燮.한나라당)의원은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 수명을 무시하고 20년도 되지 않은 아파트를 마구잡이로 재건축하는 바람에 1999년 이후 1조4천억원의 사회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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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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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30 09:25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