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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8-20
제   목   12년이상된 아파트 지진시 위험
조회수   7813
내   용
  12년이상된 아파트 지진시 위험

최근 서울시에서 집값 안정대책으로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겠다는 의도로 건물의 안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20년이상된 아파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에따른 재건축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안전진단의 남발로 재건축이 되어지고 그러인하여
건물의 집값상승이 되는것으로 하여
집값상승의 원인이 마치 안전진단에 있었던것으로
돌리는것 같아 심히 유감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잡값상승의 원리를 경제적 논리로 보아야 할것인데 말입니다.

당사에서는 직접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안전진단기관으로서
준공된지 12년이상된 아파트는 대하여 설계시 부터 현재 건축법상요구하고
있는 내진설계규정에 적합하게 설계시공 되지않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것을 밝히고자한다.

12년이상된 아파트의경우 (1980년대 이전) 아파트는
설계시 지진에대한 고려가 전혀 안된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내진설계 규정이 건축법에 도입된것이 1988년이후 부터이니
그때까지(1990년) 국내에는 지진을 고려한 건축물들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된다.
그러니 12년이상된아파트의 경우 내진에 취약 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당시 아파트의 설계시 적용하중이
풍하중이 횡하중에 대한 전부였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경우 건물길이방향으로는 내진전단벽이나 내진벽체등이
부실한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길이방향으로 벽체설치는
거주자들의 채광등을 막고 내부 실내편리성 등에 장애가되어온것이 사실이다.
최근 건물의 내부개조등으로 건물길이방향의 벽체가
조적벽체라는 이유로 비내력벽이라하여 마구잡이로 털어내어
내진성능을 더욱 취약하게 해왔던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에 지어진 아파트는 지진시 건물이 앞으로 넘어지기 보다 옆으로
붕괴되기 쉬운구조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20년이상된아파트에 대하여 자체 실시한 육안에 의한
안전점검등급이 B등급이나 C등급으로하여 재건축을 불허한다고 하였다.
만에 하나 지진등으로 맣은 아파트들이 붕괴되고 도괴되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준다면 이는 천재지변이아닌 인재로 보아 그로인한 책임을 서울시가
모두져야 할것이다.

참고로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의 경우
붕괴되기 몇일전까지만 해도 육안으로보아 붕괴조짐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의해야한다. 다만 육안으로
점검한 건물의 안전점검등급에만 맹신하여 재건축을 불허한다면
제2의 삼풍백화점 붕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것이다.
위험요소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하여 위험요소는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안전한것으로 판정되었다가 재난이 발생된 역사적 사실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구조 이수철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