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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2-08-09 |
| 제 목 |
안전에 문제 없는 아파트 2003년부터 재건축 불허 |
| 조회수 |
7114 |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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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문제 없는 아파트 2003년부터 재건축 불허
부동산투기 대책… 기준시가도 추가 인상키로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최근에 거래한 사람 가운데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모두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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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건축 요건을 대폭 강화해 ▶시공업체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경쟁 입찰로 선정케 하고▶재건축추진위원회를 주택.토지 소유권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당 한곳씩만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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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난 4월 전국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더 올리기로 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를 물릴 때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를 올리면 단기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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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투기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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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와 관련, 정부는 조사 대상자의 과거 부동산거래 내역까지 폭넓게 조사해 탈세액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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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으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시공사부터 선정하거나 재건축 시기가 확정된 것처럼 소문이 나도는 지역이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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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재건축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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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그동안 시.군.구청장이 해오던 안전진단을 시.도 지사가 직접 맡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는 내년부터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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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재건축 단지의 기준은 3백가구 이상이지만,앞으로는 시.도지사가 판단해 20가구 이상만 돼도 지구단위계획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한편 재건축 수요를 서울 강북으로 분산하기 위해 단독택지 지구에도 아파트 재건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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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경 전문기자,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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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9 09: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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