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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2-07-31 |
| 제 목 |
서울 고밀도 6개지구 건축허가 제한 <연합> |
| 조회수 |
7372 |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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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밀도 6개지구 건축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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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들어간 반포, 서초 등 시내 6개 고밀도 아파트지구내에서의 건물 증.개축 등이 앞으
로 최고 2년간 불허된다.
서울시는 최근 고밀아파트지구의 개발 및 관리계획을 담은 지구개발기본계획 변
경 수립에 들어간 시내 6개 지구내에서의 건축허가를 향후 최고 2년간 제한키로 결
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향후 이들 아파트지구에 대해 수립될 지구개발기본계획의 내용에 맞도록
건축물을 짓고, 계획에 적합하게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구역은 송파구 잠실동과 신천동 일대 잠실지구(69만5천㎡)
와 영등포구 여의도지구(59만㎡), 서초구 반포동과 잠원동 일대의 반포지구(188만8
천㎡), 서초구 서초동 서초지구(145만2천㎡), 강남구 역삼동 등지의 청담.도곡지구(
50만1천㎡), 용산구 이촌, 서빙고동 일대의 서빙고지구(81만4천㎡) 등이다.
이 가운데 영등포구가 30일 공고를 내고 여의도지구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2004
년 7월21일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현재까지 서초, 반포, 서빙고지구 등 4개
지구에서 건축허가 제한이 시작됐다.
또 잠실지구와 청담.도곡지구에 대해서도 해당 자치구인 송파구와 강남구가 금
명간 건축허가 제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구에서는 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이 끝날 때까지 천재지변이나
건물 구조상 문제점 등 시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증.개축 등에 대한 건축허가가 제
한된다.
한편 시는 최근 시내 13개 지구 8만4천여가구 1천220만㎡의 고밀아파트지구의
지구개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키로 하고, 우선 잠실 등 6개 지구를 대상으로 공간
체계와 토지 이용, 교통 처리, 도시 경관, 주택 및 공공시설의 배치와 규모 등을 담
은 지구개발기본구상을 오는 10월까지 공모키로 한 바 있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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