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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5-27
제   목   월드컵 자동차2부제안내
조회수   6993
내   용
  월드컵기간동안 개최도시별 자동차부제 시행계획
□ 시행개요

월드컵대회시 교통·환경문제 개선을 통한 월드컵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월드컵 개최도시에서는 조례제정 등을 통해
경기개최 전일·당일 위주로 자동차2부제를 시행할 계획

□ 개최도시별 자동차 2부제 시행일자 수도권

▶ 수도권 : 공동으로 강제 및 자율2부제 병행 시행

강제2부제 시행: 개최도시별로 월드컵경기 전일·당일 시행

·서울(6일): '02.5.30∼31, 6.12∼13, 6.24∼25

·인천(6일): '02.6.8∼11, 6.13∼14

·수원(8일): '02.6.4∼5, 6.10∼13, 6.15∼16

자율2부제 시행: 서울·인천·수원시 중 한 도시에서 강제2부제 시행시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자율2부제 시행

·시행기간(15일): '02.5.30∼31, 6.4∼5, 6.8∼16, 6.24∼25

▶부산·전주시 : 경기 전일·당일 강제 2부제 시행

부산: '02.6.1∼6.6간 강제2부제 시행(6일)


전주: '02.6.6∼7, 9∼10, 16∼17간 강제2부제 시행(6일)

▶기타 도시 : 원칙적으로 경기 전일·당일 자율 2부제 시행

대구: 경기 당일('02.6.6, 6.8, 6.10, 6.29) 자율2부제 시행(4일)


광주: '02.6.1∼4, 6.21∼22간 자율2부제 시행(6일)


대전: '02.6.11∼14, 6.17∼18간 자율2부제 시행(6일)


울산: '02.6.1∼4, 6.20∼21간 자율2부제 시행(6일)


서귀포: 경기 당일('02.6.8, 6.12, 6.15) 자율2부제 시행(3일)



□ 강제 2부제 대상차량 및 통행허가 대상차량


대상차량: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승합차)

- 다만, 서울시에서는 3.5톤이상 비사업용화물차도 포함하고, 부산시는 5인승이하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

통행허가 대상차량 - 외교·보도·긴급·장애인차량, 월드컵대회 지원차량 및 지방선거 지원차량, 영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차량,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차량

※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도시 문의 또는 조례 참조


□ 강제 2부제 시행방법, 단속시간 및 위반자 처벌

시행방법 - 홀수날은 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 짝수날은 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짝수인 차량 운행 금지


단속시간: 07:00∼22:00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강제 2부제 시행시 수도권은 07:00∼22:00,

부산시는 09:00∼21:00, 전주시는 09:00∼22:00까지 각각 단속



위반시 처벌: 과태료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