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HOME>News>뉴스 |
 |
| |
| |
| 작성일 |
2012-03-19 |
| 제 목 |
건축법개정안 (구조내력부분) |
| 조회수 |
8538 |
| 내 용 |
| |
건축법제48조[구조내력 등]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3월17일부터 시행됩니다.
- -아래--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확보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신설 2011.9.16>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과 구조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시행일 : 2012.3.17] 제48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