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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1-18 |
| 제 목 |
철거안전규정없어 안전사고 빈발...KBS 뉴스 |
| 조회수 |
6585 |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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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물을 철거하다 무너지는 사고가 자주 터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는 허가가 까다롭지만 철거할 때는 신고만하면 됩니다. 안전규정이
허술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계속해서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천호동 붕괴사고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8월 창동 붕괴사고, 4명 매몰.
모두 건물 안에서 철거작업을 하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건물도 신축하기 위해 꼭대기 층부터 철거하던 중이었습니다.
6층에는 철거 잔해가 그대로 쌓여있고, 29톤짜리 굴삭기도 있었습니다.
<녹취> 이기윤(서울 강남소방서 행정과장) : "위에 있는 잔해물이 밑으로 내려가
면서 그 층이 무너지고 그 무게에 의해서 다음층이 무너지고 연속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윗층을 철거하는데도 인부들은 별다른 안전 장치 없이 아랫층에서 일했습니다.
철거작업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안전장치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
가 없다보니 관행적으로 작업이 이뤄져왔습니다.
작업 전 위험 진단을 받거나 안전기둥을 세우게 하는 것 같은 규정도 없습니다.
<녹취> "(안전 지도는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
습니다."
건물 철거에도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인터뷰> 이상원 (대한건축구조기술사회 홍보이사) :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전문가한테 확인을 받은 다음에 철거공사를 하는게 이런 불상사를 막
을 수 있는..."
건물 철거 신고서에는 위치와 날짜 등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하면 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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