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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4-02
제   목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방안 마련
조회수   7613
내   용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방안 마련
-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포인트 20” 발간 -
- “소규모 건축물 내진구조 기준”, “표준내진설계도면” 마련 추진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진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포인트 20”을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내진보강 포인트의 주요내용은 내진설계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주와 시공자, 설계자 등에게 지진과 내진설계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ㅇ 지진에 가장 취약한 벽돌, 블록 등으로 지어진 조적조 건축물의 내진보강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이와 함께,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 복잡한 계산 없이 쉽게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물 내진구조 기준”과 “표준 내진 설계도면”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 구조기준”에서는 벽돌, 콘크리트, 나무 등으로 지어지는 소규모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지진에 안전할 수 있는 기둥, 보, 벽 등의 크기 등을 제시하고,

ㅇ 농어촌 주택 및 국방시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설계도서 중 활용도가 높은 설계도면에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표준 내진설계도면”을 개발할 계획이다.

□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포인트 20”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게시하여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축학회 등 관련기관에는 책자로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