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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2-05-07 |
| 제 목 |
기술사법 입법예고 |
| 조회수 |
6827 |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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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공고제2002-50호
기술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4월 24일
과학기술부장관
기술사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서류제출명령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제출서 등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권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기술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합동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함에 있어 합동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규약 작성 및 당해 규약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정함.
2) 정부위원회 정비차원에서 기술사관리위원회를 폐지토록 함.
3) 기술사회의 복수화 허용에 따라 설립되는 기술사회의 대표성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정함.
4)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업무를 한국기술사회에 위탁토록 하므로써기술사 관리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도모토록 함.
2.상표등록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합동기술사사무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사무소를 개설하는 기술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별로 소정의 기술인력을 확보토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5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참조:과학기술인력과장,전화:503-7617,FAX :503-22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os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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