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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7-03
제   목   지진재해의 실상과 대책 <기술사회논단>
조회수   9680
내   용
  지진재해의 실상과 대책
2008.07.02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ksea@ksea.or.kr
1.0 이웃나라의 지진재해대책
1) 중국 : 부실시공 사태
중국은 1976년 탕산(唐山)대지진 이후 제정․보완되어온 내진설계기준이 있으나, 이번 쓰촨성지진에 피해가 커진 이유는 현장에서 이 내진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쓰촨성 전역의 학교 7,000여 군데가 파괴되어 수 만 명의 학생들이 붕괴현장에 매몰되었다고 하는데. 학교건물은 20%만이 국가 내진설계기준에 맞추어 시공되었다고 한다. 지금 중국정부는 학교건물 공사과정에서 부실시공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 합동수사반을 구성해 관련공무원과 시공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학교건물의 내진구조성능확보가 보장되는 절차상의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한다. 중국정부는 구조안전을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

2) 일본 : 내진설계조작 사건
일본은 2005년11월 건축사에 의한 내진설계조작사건이후 내진기준의 강화보다는 내진기준이 준수될 수 있는 제도상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즉, 위조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건축사법의 시행을 2008년11월28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건축구조기술사제도가 없었던 일본에서는 새로운 건축사법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은 국가에서 새롭게 인정한 전문건축사(구조,설비)에 의한 설계를 의무화(적용일 2009년5월27일)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국민의 구조안전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

2.0 우리나라 지진재해대책의 실상
우리나라는 지진재해에대한 문제점이 2007년2월20일 KBS뉴스9 보도(아래)를 통하여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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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내진설계 강화 건축법 유명무실
<앵커 멘트>
1달 전의 오대산강진으로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만 현실은 어떨까요? 일부 건축사의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법규 때문에 엉터리 내진설계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완공된 5층 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현행 건축법 상 지난 2005년부터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물입니다. 해당 건물의 설계를 맡은 건축사사무소를 찾아가봤습니다. 내진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자 충격적인 답변이 이어집니다.
<녹취> 건축사: (그 건물 내진설계를 하셨나요?) "내진설계를 안했는데요."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안하신 건가요?) "아직까지는 안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정말 몰라서 안한 것일까?
담당구청건축과. 어찌된 일인지 해당 건축사가 제출한 인허가관련서류에는 내진안전확인서 1장이 첨부돼 있습니다. 건축사의 도장도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내진설계를 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조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녹취> 건축과 담당자: "건축사가 내진설계를 했다고 도장을 찍어서 서류를 첨부하면 허가가 나가는 거죠." (내진설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했다고 하면 한 줄 아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지난 2005년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3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진설계를 누가 해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6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해서만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내진설계를 하도록 명시돼 있을 뿐입니다.
결국 제 뒤로 보이는 3층 이상 15층 이하 건축물들은 건축구조관련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진설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녹취> 현직 건축사(14년 경력): "심하게 말하면 구조계산도 하지 않고 구청에 내진안전확인서를 제출해도 무사통과되는 요식행위가 이뤄지고 있죠."
취재가 시작되자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현행 건축법 체계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인터뷰>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장): "앞으로 절차와 관련해 심도있게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용역을 거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로 평창지진이 발생한 지 꼭 1달이 됐습니다.
허술한 규정과 지자체의 안일한 관리, 여기에 일부 건축사들의 안전불감증까지 맞물려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건물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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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내진설계기준 유명무실」에 대한 정부의 대응
위 KBS보도가 나간 후 45일만에 정부에서 취한 조치는 2007년5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관련단체에 보낸「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이다. 신속하게 대응한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구조안전에 대한 조치가 불합리하고 상위법령보다 개악된 지침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부처간의 법령상충은 어떻게 할 것인가?
4조(구조안전 확인주체 등)에서 ①“~구조안전의 확인주체는 당해건축물의 설계자를 말한다.”로 구조안전의 확인주체를 설계자(건축사)로 규제하고, ②“~설계자는~건축물의 구조계획,구조설계,구조계산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로 하여, 관계전문기술자(구조기술사)는 구조안전의 주체가 아닌 조력만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여 서명․날인하도록 한「기술사법」과 상충되는데, 이를 어떤 학자는 “교통사고가 나서 정형외과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산부인과의사에게 수술을 받으라하고 산부인과의사는 정형외과의사의 협력을 받으라는 것과 같다. 국민으로 하여금 전문성과 관련없는 서비스를 받도록 제한하고 또한 건축사는 타분야의 책임까지 짊어지도록 규제하여 사고위험과 비용부담만 가중된다.”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비전문가에게 책임을 부여한 잘못된 규제는 삼풍백화점붕괴사고(1995.6.29)후 13년이 지났어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그 당시의 검찰측 조사자의 아래 증언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의 구속>
삼풍백화점의 구조계산을 담당하고 붕괴전 안전진단을 하였던 건축구조기술사는 붕괴위험을 경고하고 인원을 대피시키도록 권유하지 않은 죄로 제일먼저 구속(1995.6.30)되었다.
삼풍백화점을 설계한 건축사는 구조계산 내용대로 설계에 반영하지않고 구조설계도면의 변경시에는 사전에 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계산을 변경받아 적용하지 않았으며 행정관청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죄 등으로 구속(1995.7.25)되었다.
그 당시 붕괴를 예측 했다하더라도 붕괴시간을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 ~의사가 환자의 임종시간을 정확히 알아맞추지못해 구속된다면 어떠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건축사는 구조도면작성을 잘못 처리하여 처벌을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비전문분야를 건축사가 처리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데 있다할 것~
~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이 없다. 이러다 보니 삼풍백화점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이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형석)
이러한 잘못된 구조안전시스템은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는 추가증언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구조기술사는 단순한 협력자인가?
정부는 설계자가 내진설계시 내진전문가(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도 있게 지침을 내렸으니 책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부실한 지침에 따라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 업무를 구조안전의 “확인주체”자로서 서명․날인한 건축사는 구조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이 기술적으로 뭘 잘 못 했는지도 모른 채 처벌을 받게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우리나라의 건축사는, 내진설계를 비롯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의 책임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인 디자인과 건축설계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하나, 구조안전까지 책임져야 하는 법적의무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뒤떨어져 결국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의견에도 경청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최근 아시아 3개국에서 발생한 지진대책의 문제점은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내진기준이 지켜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문제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은 내진구조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책임수행등 구조안전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합리적이고 정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문제점발생후에도 전문성과는 다르게 역주행 규제를 하고 있어, 구조안전시스템이 더 낙후되어, 지진재난이 우려된다.
구조설계도면은 누가 작성하고 검토해야 하는가?
도면을 “작성”한다는 것은 공사에 중요한 사항을 계획하여 도면에 모두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작성책임자의 기술능력에 따라 설계품질이 달라진다. 반면, 도면을 “검토”한다는 것은 검토의뢰받은 도면에 표현된 것 중 구조계산서와 틀린 것을 찾아내는 것 이상의 품질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용역계약상 우월적이 아닌 “을”의 입장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검토”자는 표현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책임자가 차후도면이나 시공상세도면에 상세히 표현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나치며, 아직 접수받지 못한 도면이나 아직 표현하지 않은부분까지에 대하여 독촉해가며 검토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오늘날의 건축물은 구조시스템이 다양하여 구조계산만으로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없고, 구조실험이나 경험 및 구조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안전이 확인된 구조안전관련 상세까지도 표현하여 구조설계의도에 맞게 구조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타인이 작성한 구조도면을 검토하여 구조계산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구조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검토협조”가 아닌 “작성책임”을 구조기술사에게 맡겨야 품질이 향상되고 구조설계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되며 설계단계의 구조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다.
비전문가단체에게 국가업무를 위탁함이 온당한가?제7조(관계전문기술자 명부 작성․비치)②“~관계전문기술자 명부는 대학교,대한주택공사,~대한건축사협회,새로운~건축사협의회,한국건축가협회,~등의 추천을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지체장은 이렇게 추천받은 자의 명부를 게시․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행정부의 존재이유를 상실하는 지침이라는 평가다. 행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지켜야 하는 헌법상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구조기술사등 해당전문분야별 국가에 꼭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하고 배출하며, 또한 이들을 잘 활용하라는「기술사법」등 실정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행정부의 책무를 민간단체에게 대행시키고 있어 나라가 걱정이다.
더구나, 그 설립목적이 내진구조기술력의 향상 및 보급과 관련없는 단체에게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하여 구조안전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어 충격이다. 마치 정형외과의사를 같은 의료계통이라고 약사협회나 간호사협회가 추천을 하도록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엄중한 지적이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기술사제도에 따라 1975년부터 800여명의 건축구조기술사가 배출되었고 그 구조기술사의 책임지도아래 8천여명의 구조엔지니어가 내진설계업무를 수련하며 열심히 보조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관계전문기술자 추천”이라는 그 어느후진국에도 없는 희한한 제도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4.0 관재(官災)가 우려되는 정부의 대응
건축법제48조[구조내력등]에 “①~건축물은~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구조안전의 확인]에서는 “건축물을~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로 축소되어있다. 즉, 내진구조성능이 확인된 접합부상세 등에 따라 내진구조시공이 되었는지 등 구조전문가에 의한 구조감리 또는 현장 시공상태의 확인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더더욱「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이르러서는 내진해석단계의 형식적인 “구조안전확인서”만 제출되면 내진구조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 심히 우려된다는 평가다.
또한, 건축법시행령에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계전문기술자(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있어 비전문가가 구조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지할 정도이면 이미 때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여부를 비전문가의 판단에 위임하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시행령과 지침에 대하여 학계와 업계로부터 관재(官災)우려의 신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사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때도 천재(天災)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삼풍백화점붕괴사고때처럼 구조기술사와 건축사를 구속하며 기술자에 의한 인재(人災)라고 할 것인가?
이제는 국민들의 눈높이로도 이를 분명 관재(官災)라고 할 것임이 틀림없다.
16층 이하의 건축물에 사는 국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가?
앞의 내진구조성능확보의 단계 5가지중 우리나라는 2번째 단계인 내진구조해석․계산만, 그것도 16층 이상만, 구조기술사가 수행하도록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나머지는 구조기술사에 의한 수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5번째 단계인 골조공사의 내진성능확보를 위한 구조기술사의 의무참여는 완전 배제되어있고 각 단계마다 책임수행자에 대한 자격이 전문성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구조안전이 걱정된다는 분석이다.
구조기술사가 부족해서 대체인력을투입한다면 마치 정형외과의사가 부족하다고 안과의사나 치과의사가 정형외과수술을 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구조안전은 서류상 확인만 하면 되나?
“구조안전의 확인”은 앞의 5단계에서 단계별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구조안전의 확보”를 위해서는 5단계의 모든 과정을 밝아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국민은 서류상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조안전의 확보”를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건설공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해당전문분야별로 책임질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법령의 핵심이어야 할 것이며, 내진구조안전에 대한 책임은 구조기술사가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의 심각성을 아는가?
‘구조계산으로 안전을 확인하라’, ‘구조도면에 서명․날인하라’, ‘책임감리를 하라’, ‘공사중 안전점검을 하라’그래도 불안하여 사용중인 건축물을 “정밀안전진단 하라’로...계속 추가적 고강도 대책들이 총동원되고 있건만, 사고가 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구조설계도작성단계,시공상세도검토단계,감리단계,공사중안전점검단계,사용중정밀안전진단단계 그 어느단계 어느법령에도 구조기술사참여가 의무화되어있지 않다. 해야 할 의무는 증강되어왔건만, 어떤전문가가해야 되는 지를 명시하는 하위법령에 가서는 취지가 변질되어있다. 이렇듯 구조안전을 위한 법제정의 원래취지와 달리,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아닌 왜곡된 법령들은 규제만 양산하고 능률은 저하시키며 국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국가적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평가다.
최신의 국내외 연구결과와 발전된 신기술이 반영되어 경제적이면서도 안전한 구조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규정”이라 한다면, 부실공사를 대비하여 과다하게 안전한 조건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기준을 “규제”라고 한다. 구조안전확보를 위해 저비용으로 적절한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을 “규정”이라고 한다면, 건설단계마다 해당전문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이 전문성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서, 구조안전이 불안하여 여러 점검과정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규제”라고 한다.
불합리한 규제, 행정편의적 규제, 경쟁제한적 규제는 조속히 폐기하겠다는 것이 현정부의 공약이다.

5.0 내진구조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술한 “내진성능확보의 단계”에서 5단계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구조전문가에 의한 5번째 시공상태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정된 설계조건하의 내진설계도 중요하지만 실제현장의 변화된 여러가지조건을 모두 감안하여 구조설계의도가 시공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법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건축분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법 령조․항현 행 규 정개 정 요 청 안건축법
시행령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①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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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 및 골조시공상태에 대하여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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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 및 골조시공상태에 대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부서(또는 그 위임을 받은 단체)의 검증을 받거나 또는 건축주로부터 건물의 품질관리를 위임 받은 CM단 또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설계자와 공동으로 구조설계의 의도에 맞게 시공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건축구조60년사, 대한건축학회
2. KBS뉴스9 - 2007년2월20일
3. 정란, 서치호, 이원호-“삼풍백화점 왜 무너졌나?” 대한건축학회지 2005.07
4. 서형석-“삼풍백화점의 몸부림 그리고 통곡” 대한건축학회지 2005.07
5. 김종호-“건축구조 관련제도, 이대로 좋은가?” 대한건축학회지 2007.04
6. 정광량-“삼풍백화점사고․아네하건축사사무소사건․쓰촨성지진” 대한건축학회지 2008.05
7. 김석구, 최준식, 이경섭, 오창학, 신영수, 정광량-“건축물의 구조안전시스템 이제는 갖춰야 합니다.” 건축구조 2008.3 봄호
8. 오창학-“쓰촨성지진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건축구조 2008.6 여름호
9. 이경섭, 김승철, 김치윤, 강창선-“부실法制로인한 부실공사를 막으려면 정부정책 변해야 한다.” 건축구조 2008.6 여름호
10. 이강일, 한진원, 김용철, 임현욱-“불합리한 대통령령에 의한 관재(官災)사고를 막으려면 건축법시행령이 바뀌어야 한다.” 건축구조 2008.6 여름호
11. 김창호-“국가적 재난방지를 위한 긴급제안” 건축구조 2008.6 여름호
12. 김석구-“구조설계의 최종성과품-현재와 미래” 대한건축학회지 2007.04
13. 김석구-“삼풍백화점붕괴10년,계속되고있는법재(法災)사고” 대한건축학회지 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