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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0-09
제   목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조회수   8096
  up_37.hwp
내   용
  2006년 8월 25일자로 건교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을 전문개정하여 고시하였다(단,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안전진단 신청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