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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7-20
제   목   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 개선 추진
조회수   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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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동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따르면 금년 10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공능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