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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7-01
제   목   건교부,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개정
조회수   8227
내   용
  건교부,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개정․고시
앞으로 발주되는 공공미술관 등 문화예술 관련 건축물은 심사과정에 관련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을 6월 27일자로 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건축설계경기의 심사를 맡은 위원의 자격으로 건축업무와 관련된 5급이상 공무원,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임원,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도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등 이외에 문화예술 전문가를 추가했다.
또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한 설계경기 심사위원회 위원 10~15인 가운데 70% 이상을 건축설계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풍부한 자격자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현 규정에 단서규정을 달아 문화예술과 관련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위원 70% 중 10~30%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나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문화예술분야 건축물의 설계경기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가 최소한 1명 이상, 최대 3명까지 참여해 심사할 수 있게 됐다.